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기일을 4일 열고 본격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에 대한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1차 변론준비기일에는 이 장관 측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이 출석한다. 양 측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전 쟁점을 검토하고 증거 제출 및 증인채부결정 등을 하게 된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예방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장관의 법 위반 여부와 그 중대성을 이날 기일의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변론 절차를 거친 후에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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