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쌀이 수요의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이 법안을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고 지적하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왔다. 대통령실 또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내비쳐왔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전까지 총 66회였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것은 지난 2016년 5월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시청문회법’으로 불렸던 국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7년간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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