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법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첫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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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4일 11시 15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한다고 4일 밝혔다. 윤 대통령 ‘1호 법률안 거부권’이다.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은 이날 회의에서 부결됐다. 앞서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 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법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면서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해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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