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한다고 4일 밝혔다. 윤 대통령 ‘1호 법률안 거부권’이다.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은 이날 회의에서 부결됐다. 앞서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 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법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면서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해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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