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비이재명)계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4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도) 떳떳하게 판사 앞에 가서 다 얘기하고 ‘입증도 안 됐고, 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판사를 납득시켜 영장 기각을 받아오면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 대표의 경우에도 만약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물론”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번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저도 그랬고, 꽤 많은 분들이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 완결성이 좀 떨어진다(고 했었다)”며 “428억 부분도 없고, 또 입증 부분도 간접 증거에 집중이 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상당 부분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대립하는 쪽에 있는 분들이 ‘~라고 들었다’, ‘내가 들은 얘기는 이거다’(라는 것)”며 “이건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라고 하는데, 이건 김만배 씨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난 그런 얘기 안 했다’라고 하면 증거로 인정되기 힘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앞서 대장동 관련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원은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하 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부인하다가 법원 심문에서 태도를 바꿔 범행 대부분을 자백한 점,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하 의원의 영장 심사가 한 두 시간여 만에 끝났다는 얘기를 듣고 ‘아, 범행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인정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며 “안 그러면 이게 두 시간에 끝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다 확보하면 ‘은닉할 증거가 없다’는 얘기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나오기도 한다”며 “(하 의원 측이) 작전 잘 세웠다고 저는 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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