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영장기각에…조응천 “이재명도 떳떳히 기각 받았다면 리스크 해소”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4월 4일 13시 58분


코멘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비명(비이재명)계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4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도) 떳떳하게 판사 앞에 가서 다 얘기하고 ‘입증도 안 됐고, 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판사를 납득시켜 영장 기각을 받아오면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 대표의 경우에도 만약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물론”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번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저도 그랬고, 꽤 많은 분들이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 완결성이 좀 떨어진다(고 했었다)”며 “428억 부분도 없고, 또 입증 부분도 간접 증거에 집중이 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상당 부분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대립하는 쪽에 있는 분들이 ‘~라고 들었다’, ‘내가 들은 얘기는 이거다’(라는 것)”며 “이건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라고 하는데, 이건 김만배 씨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난 그런 얘기 안 했다’라고 하면 증거로 인정되기 힘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앞서 대장동 관련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원은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하 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부인하다가 법원 심문에서 태도를 바꿔 범행 대부분을 자백한 점,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하 의원의 영장 심사가 한 두 시간여 만에 끝났다는 얘기를 듣고 ‘아, 범행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인정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며 “안 그러면 이게 두 시간에 끝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다 확보하면 ‘은닉할 증거가 없다’는 얘기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나오기도 한다”며 “(하 의원 측이) 작전 잘 세웠다고 저는 봤다”고 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