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산불 피해 10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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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5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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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대전·충북·전남·경북 등 10개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등 10개 시·군·구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건조한 기후로 충남 홍성, 전남 함평 등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소중한 산림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봄철 산불 예방에 대한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긴급 지원하고 봄철 영농기임을 고려해 마을 주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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