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산불 피해 10개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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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5일 2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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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10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여름 우기철에 산불 지역에서 산사태 등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사업 및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행안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쳐 산림 및 주택피해 복구를 위한 구체적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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