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의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당시 부산대 측은 학칙과 행정 기본법 등을 근거로 해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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