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의회 재선 의원이 주소지를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할 상황에 놓였다.
7일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의원은 지난 2월 1일 주소지를 남구 봉덕동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에서 당선돼 중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남구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90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또는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 다른 사유로 해당 지자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때 피선거권이 없게 되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구의회 사무국은 이날 이 의원에게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직 상실 등 법적인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해당 법 조항을 이 의원 사례에 적용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된 시점부터 직을 상실한 것”이라며 “구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없고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례적인 상황이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유권해석을 통해 의원직 상실 사유인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월 중구청 산하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달 17일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관련 법원 통지서가 최근 중구의회 의장 앞으로 송달되면서 주소지 이전이 알려지게 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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