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산불 와중 골프’ 보도 KBS 고소…“허위사실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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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9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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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 홍천 산불 진화 작업 중 골프 연습을 하고 술자리를 가졌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KBS의 취재기자와 보도 책임자를 9일 고소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BS 취재기자 등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저의 근무 중 행동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달게 받고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 번 MBC 보도 시 이유 불문하고 사과했었다”면서도 “그러나 악의적 허위보도의 경우는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결국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간다는 점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 생각한다. 4월 7일 KBS 보도가 그 같은 경우”라며 “해당보도는 제목부터 ‘김진태…18일 산불 때도 골프’였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걸 보는 사람은 제가 산불이 나고 있는데 골프장에 간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당시엔 산불이 나지도 않았고 골프장이 아니고 연습장이었다. 그 날은 토요일로, 오전 7시쯤 연습장에 간 일이 있었고, 산불이 난 것은 그로부터 아홉 시간 뒤였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초 보도 이후 KBS는 무려 일곱 번 기사를 수정했다. 앞에 쓴 기사가 잘못된 것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기사 제목이 ‘산불 때’에서 ‘산불난 날’로 바뀌고 다시 ‘산불 와중’으로 바뀐다. 이미 첫 기사 게시때 본인의 명예는 심각하게 실추돼 그후에 수정됐다고 해도 소용없는데 그나마 제대로 수정되지도 않았고, 시점을 교묘히 섞어쓰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계속 산불과 관련지었다”고 주장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어뷰징(abusing)이다.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검색수를 늘리기 위해 동일한 제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것”이라며 “이는 언론계에서 금기시하는 행위고 이런 행위로 포털에서 퇴출된 언론사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인터넷 포털에는 그 기사가 5개 올라와 있고, KBS 유튜브에는 6개 올라와 있다”며 “이 정도 되면 언론의 외피를 썼으나 실상은 ‘김진태 죽이기’라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금 막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KBS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받는 KBS가 이럴 수는 없다. 더 이상 실망을 주지 말고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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