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에 시간 걸릴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9일 16시 02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6.9/뉴스1 ⓒ News1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6.9/뉴스1 ⓒ News1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임명 결정 여부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거나 임명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에는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을 의무화한 규정은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최 전 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건 알고 있다. 종합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말라는 여당 성명에 대해 방침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인사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 국회가 추천토록 했다. 여권은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결과적으로 한상혁 방통위원장, 김현 상임위원을 포함해 야권 몫이 3명이 돼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최 전 의원에 대해 “2018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호별방문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며 “2021년 12월 사면 복권됐지만 공직자로서의 결격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권을 여당 몫이라 우기다니,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여전히 헷갈리느냐”며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국회 추천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이자 국회 무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방통위원 임명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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