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회계자료 제출 거부한 노조, 법적조치 철저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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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10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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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2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9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양대노총 등 52개 노조에 대해 노조법 등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 등 조치에 착수했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를 대상으로 2월 15일까지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 요구에 맞게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36.7%(120곳)에 그쳤다.

이에 고용부는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했으며 146개 노조가 추가로 점검 결과를 제출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소속 8곳, 민주노총 소속 37곳, 미가맹 등 총 52곳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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