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말 검사 임용 예정이었던 예비 검사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법무부는 “절차에 따라 (예비 검사는)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이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예비 검사 신분인 30대 초반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12시 3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인근 시민의 신고에 근처 지구대 경찰들이 출동해 싸움을 저지했다.
양측을 분리해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A 씨는 한 여성 경찰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한 차례 폭행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는 등의 폭언도 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이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사건 발생 직후 A 씨를 법무연구원 교육절차(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은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고 했다. 이어 “언론에 내용이 보도되기 전에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