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간호사의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하자는 게 중재안의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정부, 보건·의료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당정 중재안을 제시하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법안 이름을 간호법에서 간호사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기존 법안의 1조 목적 부분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기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안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이 내용은 간호 판단 및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 활동, 간호조무사 업무치료 등에 관련한 사안들”이라며 “교육전담간호사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을 보강했고, 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시했다”며 “이를 통해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간호인력지원센터를 중앙권역센터로 설치 운영 중인 것을 광역 시도별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법안이다. 간호사 및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의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 복지위에서 의결한 결격사유와 관련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포함하는 선고를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 검토 의뢰 결과 현행 행정 기본법상 자격 부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는 기준이 규정돼 있는데, 의사면허 박탈과 관련해 일반 범죄 전과로 대상을 확대하는 건 이 규정과 충돌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당정 중재안에는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 요건과 관련해 복지위 의결 법안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던 내용을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중재안 제시에 의사 협회 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간호조무사협회도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임상병리사협회의 경우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해주는 전제로 동의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13개 의료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연대도 “(중재안을) 협의해서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간호사협회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며,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새어 나오기도 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위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간호사협회에서 더 보완할 점을 요구하면 앞으로 당정 간 조율을 거쳐 더 보완하고, 앞으로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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