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와 그의 가족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국회 청문회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2일 국회교육위원회는 전날 정 변호사 본인과 그의 아내, 아들이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불출석 사유로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등’, 정 변호사 부인과 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는 점을 들었다고 전해졌다.
교육위는 “정 변호사가 지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에 첨부한 것과 같은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부인과 아들은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 3월 31일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면서 정 변호사와 함께 그의 아내와 아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정 변호사와,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의 불출석을 지적한 야당의 주도로 3월 31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청문회는 4월 14일로 전격 연기됐다. 그러다 이번에 재차 정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연기될 상황에 놓였다.
이에 이날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증인들의 제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 1항에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 대다수가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인들이 끝까지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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