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청장 오늘 대법 선고…2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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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13일 0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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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2/뉴스1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2/뉴스1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3일 나온다.

대법원 1부(대법관 노태악)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 씨가 사망한 사건에서 지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 참가했던 백 씨는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머리에 맞고 두개골 골절 등으로 쓰러졌다. 그후 2016년 9월 25일 숨졌다.

1심은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은) 총괄책임자로서 살수차 운영지침에 허가권자로 명시돼있지만 권한을 현장 지휘관에게 위임해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구 전 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현장 지휘만 신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휘권을 적절히 사용해 과잉살수 등 실태를 주체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적절한 대응으로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했다”며 “경찰이 사용한 수단이 적정 수준을 초과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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