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배승아양 가해자 신상공개 하라…못하면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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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13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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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경찰을 향해 “배승아 양 음주운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공개할 수 없다면 관련 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강남 납치 살인 배후인 유상원, 황은희 부부의 신상이 공개됐다”며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와 공공 이익을 위한 조치다. 신상공개 목적이 이런 것이라면 살인 음주운전으로 배승아양을 죽게 한 가해자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대낮에 그것도 초등학교 근처에서 브레이크 없는 음주 운전, 즉 살인 운전을 한 것”이라며 “형량을 높인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 해법이 필요하다. 저는 그것이 악성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상공개의 기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하 의원은 “저는 이번 배승아 양 사망사건은 현재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경찰에게 답변을 요구한다. 배승아 양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만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경찰의 유권해석이 내려진다면 따로 법은 발의하지 않겠지만, 현행법으로는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면 악성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바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대만은 악성 음주운전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고 호주와 싱가포르는 신문 지면에까지 싣고있다.

하 의원은 2018년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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