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출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건’을 가결한 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간다. 국회로 돌아간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일반 법안 통과 기준(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까다로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에 도달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