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배상 확정판결’ 15명 중 10명, 정부 배상금 수령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14일 03시 00분


이미 받은 2명 외 8명에 오늘 지급
지연 이자 합해 최대 2억9000만원
생존자 3명-유족 2명은 수령 거부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의 유가족이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한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은 14일 기준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 판결 피해자 10명의 유가족들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피해자 1인당 지급되는 배상금은 2억3000만∼2억9000만 원 선이다. 피해자 10명 가운데 2명의 유족은 7일 이미 배상금을 수령했다. 나머지 8명에게는 14일 증빙서류 검토 절차 등을 거쳐 배상금을 지급한다.

14일 배상금 지급이 끝나면 배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 한해 배상 절차가 마무리된다. 지난달 6일 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 대한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에 지급한다는 해법이 공식 발표된 지 한 달여 만이다

배상금을 수령하는 10명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히로시마 공장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피해자 5명 중 4명,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6명 중 3명, 일본제철 피해자 4명 중 3명이다. 이들은 2018년 10월과 11월 각각 대법원에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 국장은 “(이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 15명 중 생존해 있는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다른 피해자 2명의 유족들은 정부와 재단에 내용 증명을 보내 배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부로선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란 과제가 남아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만남을 거부하는 분들도 있지만 진정성 있게 설명을 요청드리려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배상금을 유족 의사에 따라 가족 1명에게 지급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상속 가족들에게 분산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금 변제 절차는 탄력이 붙었지만 정부로선 여전히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 피해자 배상과는 별개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여전히 일본 정부의 사죄나 피고 기업의 금전적 기여 등의 조치는 없기 때문이다. 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수혜 기업 중 재단에 약정한 40억 원을 기탁한 포스코 외 나머지 국내 기업들이 여전히 재단 변제금 재원 마련에 소극적인 상황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일제강점기#징용배상#확정판결#정부 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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