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언론자유가 오보와 가짜뉴스, 편향된 조작정보에 대한 언론의 무책임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는 역설적 현실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13일 ‘언론자유의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책에 대해 “이 시대의 귀중한 언론비평서”라며 “언론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씻고 올바른 관점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자유가 더욱 절실해졌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언론자유가 언론의 특권과 권력화를 위한 논리가 되고 있다”며 “언론중재법을 발목 잡았던 반대논리도 언론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자는 취지이지만 언론의 권력 비판이 위축될 수 있어 ‘언론 재갈법’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를 추진했지만 언론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등의 비판이 계속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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