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14일 법정에서 다시 만났다. 이들의 법정 대면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출연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도 재판에 증인으로 설 예정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지난달 31일 법정에서 만난 두 사람은 재판 내내 눈도 마주치지 않으며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한 바 있다.
당시 유 전 직무대리는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와 직접 통화까지 한 사이고, ‘믿을 사람’만 동행할 수 있는 호주 출장도 갔다며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부는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을 오전에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성남시 직원 등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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