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김문기, 이재명에 대장동 보고뒤 칭찬받았다고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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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14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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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4.14.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4.14. 사진공동취재단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칭찬을 받고 좋아했다는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증언이 나왔다.

유 전 직무대리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김 전 처장이 제1공단 공원화 사업비 확보 방안, 부제소 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정) 추가 방안 등을 작성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김 전 처장이 그 부분에 대해 칭찬받고 좋아하는 것을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특히 김 전 처장이 부제소 특약을 넣은 것에 대해 이재명 당시 시장으로부터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받았다면서 제게 자랑했던 것이 생각난다”며 “(부제소 특약은) 김 전 처장이 낸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공단 공원화 사업의 추진 일정이 당시 성남시의 특별지시에 따라 변경됐던 점을 언급하며 “(관련 사항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에게 “피고인(이 대표)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김 전 처장이 사업의 핵심 실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유 씨는 “(이 대표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근거를 설명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에는 “(김 전 처장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실무 책임자로 직접 보고하러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책임자라는 걸 (이 대표가) 모를 리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재차 “위례 사업뿐 아니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도 김 전 처장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을 알고 있는 건가”라고 묻자, 유 전 직무대리는 “그렇다. (김 전 처장과) 같이 보고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김 전 처장을 정말 몰랐는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일정 관련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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