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지지하는 이중당적 추정자에게 경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최근 전광훈 목사가 우리당 공천에 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인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을 선동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기존 입당자들 중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한 당원들을 대상으로 ‘이중당적 금지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정당법 4조 2항에서는 이중당적을 금지하고 있다. 당에 따르면 현재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쓴 당원은 일반당원, 책임당원을 포함해 총 981명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이 당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현행 정당법상 이중 당적 보유는 금지되면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의 타당 당적 여부를 확인해 위법사항이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공문은 오늘 전국 시도당에 이미 하달했다”며 “정당법에 따라 이중 당적 보유는 불가하며 우리당 당헌당규에 의하면 정당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등의 요건을 갖춰야 당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입당 신청자 대상 대책’에 대해서는 “전광훈 목사를 추천인으로 하는 자가 입당신청을 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당원 규정에 따라 시도당 당자위를 통해 면밀한 자격 심사를 통해 입당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당의 정강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당내 세력화를 꾀하거나 이중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천인에 전 목사를 쓰지 않은 이중당적자를 거르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그건 현실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또 ‘981명에 대한 수사의뢰 여부’에 대해서는 “이중당적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전광훈 추천이라고 의심해서 수사의뢰를 하는 것은 나중에 무고의 위험 등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래서) 현재 수사의뢰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수석대변인은 “전 목사의 지시로 (국민의힘에) 가입한 당원의 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는 981명이고 확인 안 되는 사람이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수십만명이나 되겠나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치는) 김기현 대표가 전날 전 목사를 향해 ‘그 입 다물라’고 말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라며 “당은 (김 대표의 언급 후) 즉각 이중당적자, 전 목사 추정자들을 선별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한 것”이라고도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전 목사에 대한 조치가 늦었다’는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지난 주말을 거쳐 월요일날 분명히 ‘전 목사와 국민의힘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며 “그 이후 단절에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한다고 판단해 오늘 조치(문자메시지 발송)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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