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출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연속 3회 이상 이탈했을 경우 현역병 입영 처분이 가능해지는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현역 입대가 형벌이냐”는 20대 남성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법안을 급히 거둬들인 것이다.
지난 17일 양정숙ㆍ김홍걸ㆍ민형배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 의원 6명, 국민의힘 의원 1명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복무요원이 연속해서 3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비전투분과) 입영 처분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법안의 주된 내용이었다.
양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로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불성실 복무, 범죄 등의 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은 경우 규정만 있을 뿐 보충역 편입 취소 규정이 없다”며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981명에 이르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병력자원의 군무이탈 7690건의 64.77% 수준에 해당해 복무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 사실이 알려지자 청년층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다수의 비판의견을 냈다. 청년층은 “군대=공익 벌주는 곳?”, “군대에 대한 정치인의 인식이 어떤지를 잘 보여준다”, “신체적 문제가 있는 사람도 끌고 가려고 하냐”는 비판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사무실에도 항의 전화가 쇄도했다. 결국 양 의원은 법안을 철회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법안의 취지와는 다르게 예상하지 못한 점이 이슈화돼서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공동 발의한 다른 의원 9명에게도 동의를 받아 철회 절차를 밟았다”며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려 법안을 발의했지만 의도치 않게 논란이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들로부터 ‘차라리 형사처벌을 진행해라’ 와 같은 항의를, 일반인들로부터는 ‘현역 복무를 형벌화 하는 게 맞는 거냐’와 같은 항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양 의원실은 향후 법안을 더 다듬어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 묻자 이 관계자는 “조만간 국방부 인력정책과와 협의를 할 예정이다”라며 “관련 토론회도 준비 중이다”라고 답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