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음주운전 전력자 ‘방지 장치’ 자비 설치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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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19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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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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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화 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통해 자가 호흡으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며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는 현실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희생자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생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다”며 “음주운전은 피해자 가족에 치유되지 못할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음주운전은) 희망을 품고 성실히 살아가는 선량한 이웃에게 극도의 고통을 주는 범죄 행위”라며 “운전 당사자 역시 파멸의 길로 내몰리게 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경향 각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음주운전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잇따라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이달 초 대전에서는 통학로에서 걷던 열 살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사고로 숨졌다. 전날에는 울산에서 출근하던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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