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공기 이착륙 관련 편의를 받는 대가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자녀도 합격시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뇌물공여 혐의로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를, 뇌물수수 혐의로 전직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A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의원 등은 2016년 7월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모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이었던 A 씨로부터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 씨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기 이착륙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던 A 씨는 주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의 요청에 따라 이스타항공의 항공기 이착륙 승인 순서·시간, 항공기 활주로 접근 방향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A 씨의 자녀를 특혜 채용한 점에 비춰볼 때 뇌물 제공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항공사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착륙에 대한 부분에 직무적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봤다.
앞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15년 11월~2019년 3월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 미달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 담당자들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A 씨 이외에 이스타항공 채용을 대가로 편의를 제공한 자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며 “부정 채용에 이르게 된 청탁 경위 등 이스타항공 관련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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