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당, ‘이태원 특별법’ 발의…“與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 뉴시스
  • 입력 2023년 4월 20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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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野) 4당은 20일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특별법)을 공동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이날 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공동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태원 특별법을 발의했고, 총 18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당초 이 법안은 야 3당이 구상한 것이지만, 최근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합류하면서 야 4당이 됐다.

이태원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위는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며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다.

또 특검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3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된다.

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 심의 위원회’도 설치된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는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피해자 일상 생활 전반을 종합 지원해야 한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희생자 추모와 추가 진상 조사 등을 위한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 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당은 이태원 특별법 추진에 동참할 것을 여당에 요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단 한 명의 여당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법안 통과를 위해 집권여당이 함께 해 민의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그게 국회 본연의 책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발의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 앞에는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의 과제가 아직 남았다”며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제출하는 오늘까지도 두 손 놓고 있다. 아니, 두 손 들어 반대하고 있다”며 “특별법에서 다듬고 조정할 것이 있다면 협의 테이블로 나와 함께 논의하라. 특별법 원안의 취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면 야당은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이태원참사에 대한 독립적 재난조사와 폭넓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돼야 앞으로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 마련도, 온전한 기억과 추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야 4당은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이태원 특별법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다”며 “국민의힘도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진지하게 논의에 참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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