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로까지 이어가려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밤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2일 새벽 입장문을 내고 “금품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고, 공범들 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했다”며 “법원의 기각 및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강 회장이 압수수색을 전후해 이른바 ‘스폰서’로 불리는 사업가 김모 씨와 통화한 상황 등을 추가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 강 회장 등 돈봉투 사건 피의자 9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4일 귀국하는 송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귀국 후 바로 저를 소환해 달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예정대로 돈봉투 공여자들에 대한 수사를 먼저 마무리한 후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 귀국과 관계없이 애초 계획한 일정대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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