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피해금, 국가가 대납? 선 넘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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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24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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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대책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2023.4.24. 사진공동취재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대책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2023.4.24. 사진공동취재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먼저 지원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인천 부평구 소재 ‘인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함께 자리한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조직적인 사기로, 일반적인 깡통전세·역전세와 차별화해서 봐야 한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 수수료를 무료로 하거나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채무 탕감을 원하는 부분이 있다”며 “새로 대출받아 이사하면 채무가 늘어나는데 개인 회생, 탕감 정책 등 전세사기 피해는 전향적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원 장관은 “사기당한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사기 외)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지 않으냐”면서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을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회생 절차라던가 파산 절차, 신용 불량 등의 채무 조정은 법원에 의해서 되는 길이 있는데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 출발 하고 싶어 해도 현재 서민금융제도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금융 문제는 전세사기 외에도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금융당국과 더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또 “전세사기 피해와 집값 하락기에 나타나는 보증금 미반환 현상을 어떻게 구분 지어 어디까지 국가가 관여하고 지원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800만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해할 것”이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날 정부·여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LH는 경매에서 사들인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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