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6일 다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를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김건희·50억 대장동 특검’ 등 쌍특검 처리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거래했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는 “거래가 아닌 공조”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동안 노란봉투법을 ‘법사위 감옥’에 가둬 둔 형태가 돼 있는데 더 이상 법사위에서 이걸 논의조차 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직회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당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 현재 해당 법안은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전날 야당 주도 본회의 부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다음 회의까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전날 환노위 전해철 위원장이 차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아마 그런 절차를 밟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법사위가 이유 없이 회부된 법안을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이 해당 법안과 쌍특검을 거래했다는 일각의 시선에는 선을 그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내일(27일) 본회의에서 ‘김건희·50억 클럽’ 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쌍특검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양당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공통분모를 같이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치적 용어로 따지고 보자면 검은 거래가 아니라 공조”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쌍특검에 대한 국민의힘의 협조가 없을 경우 법안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 절차가 숙려 기간이 60일이고 심사기간은 180일로 합하면 240일, 8개월인데 이게 단축될 여지도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두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답을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의지를 갖고 국민의 요구에 답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법안들인데 (국민의힘이) 그런 의지와 판단들을 가질 수 있을지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