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꼼수탈당’ 민형배, 민주당 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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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26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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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2023.4.12 뉴스1
민형배 의원 2023.4.12 뉴스1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꼼수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온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26일 최고위회의에서 “민형배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 의원의 탈당은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여당이 심사권 제약을 지적했다”며 “판결 당일에도 밝혔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을 유효하게 판결한 점은 마땅하지만, 안건조정제도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 심사권의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결정은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국회 통과법은 여야가 직접수사권조정으로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대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까지 추인까지 거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몽니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민 의원이 불가피하게 탈당이라는 대의적 소신으로 입법에 동참했고 이에 대한 최종 판결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을 아프게 새기며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비교섭 단체 몫을 민 의원이 확보하면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탈당을 강행한 것이다.

지난달 23일 헌재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에서 민 의원이 탈당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무소속 몫으로 들어간 것이 국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 의원은 지난 20일을 기점으로 탈당 만 1년을 채워 민주당 복당 신청 자격을 확보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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