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2심 결과가 이르면 9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경기 안성시 위안부 피해자 쉼터 검증도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서경환·한창훈·김우진)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 8개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26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이 정한 ‘선거 범죄 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속하는 중요 사건”이라며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어 9월 초 또는 말에 선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 윤 의원이 받고 있는 8개 혐의를 종류별로 묶어 선택적으로 집중 심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1억35만 원의 횡령 혐의 중 1700여 만 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기부금품법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등 1억3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 만 원을 받고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 및 증여하도록 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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