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의결무효 확인청구 소송 2건을 모두 취하했다.
국민의힘은 26일 공지에서 “이 전 대표측에서 제기한 작년의 비대위 관련 의결무효확인청구 본안소송 2건에 대해 모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며 “이로써 비대위 관련 소송은 종결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측은 통화에서 “소를 더 진행해봤자 의미가 없지 않느냐”며 “일단 당대표직을 상실한 상황이고 승소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대표직을 찾을 상황이 아니다. 이미 전당대회를 했고 우리도 후보를 내기 위해 전대를 뛰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적극 지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원권 정지 효력은 징계 즉시 발휘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들어서자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30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1,2차 가처분 사건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결정을 내려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대표는 당이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자,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열지못하게 해달라고 3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전국위를 통해 당헌당규가 개정됐고 정진석 비대위체제가 등장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15일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그가 임명한 비대위원 6명에 대해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 6명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의 효력 정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이 전 대표측이 제기한 가처분은 5차까지 이어졌다.
법원은 지난 10월 6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바로 다음날 당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당시 당 윤리위원이었던 박진호 전 위원은 25일 뉴시스에 이 전 대표에 대한 1년 당원권 추가 징계의 이유에 대해 “당시 추가 징계의 주된 사유는 ‘양두구육’ 등의 이 전 대표의 발언 때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전 위원은 “이준석 본인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법원이 2022년 8월 당헌당규에 따른 위원회 소집과 의결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그런데도 이 전 대표는 추가적으로 당의 정상적인 활동인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는 당헌당규에 따른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을 배격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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