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7일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해당 안은 의료법상의 간호사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