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과 손잡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법(특검) 등 이른바 ‘양 특검’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그에 맞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수적 열세에 밀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되 의료법은 건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법에 대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법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실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당과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날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함께 올린 50억 클럽과 김 여사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은 재석 183명 중 각각 찬성 183명, 찬성 182명으로 가결됐다.
양 특검법은 최장 240일간 숙려 기간을 거쳐 연말경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신속히 했다면 이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 대표 방탄 특검법”이라며 “민주당이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도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은 전원 퇴장했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