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법은 앞으로 최장 24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내년 총선 직전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치·법조계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에게서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자는 내용이다. 김 여사 특검법등 두 특검법 모두 특검 추천 대상에서 여당을 배제했다.
패스트트랙이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가 아닌 본회의에서 지정된 것은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부터 거세게 반발했다. 전주혜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양 특검법은 이재명 송영길 전·현직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 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한 결과”라고 일갈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 시작 직후 ‘돈봉투 방탄’ ‘의회폭주 규탄’이라고 적은 손팻말만 자리에 남긴 채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180석이 필요한데, 이변 없이 민주당(170명), 정의당(6명), 기본소득당(1명), 진보당(1명), 민주당 성향 무소속(4명)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출신으로 현재 무소속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특검법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0일 이내 심사해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본회의에서도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해서 12월 말경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는 향후 180일 이내에 이런 국민의 뜻과 국회 다수의 요구에 맞춰 법안 심사를 마쳐 줘야 할 것”이라며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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