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 지원방안과 관련해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며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8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보증금 반환 방식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는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 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증금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정의하자는 민주당 허영 의원의 주장엔 “전세 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런 용어를 갖고 제도를 설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27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들을 공개했다. 요건은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나 ▲(주거지가)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고 있나 ▲서민 임차 주택에서 피해를 입었나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와 연관 있나 ▲피해자 다수 발생 우려가 있나 ▲보증금 상당액을 못 받을 우려가 있나 등 총 6가지다.
이같은 요건들이 모두 협소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원 장관은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거의 다 특별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면서도 “경기 화성 동탄과 구리 사건은 보증금 미반환의 성격이 강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용 대상을) 너무 폭넓게 잡으면 진짜 피해자들이 구제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분 선을 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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