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 사기, 사회적 재난 아니야…모든 사기피해는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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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28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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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 지원방안과 관련해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며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8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보증금 반환 방식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는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 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증금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정의하자는 민주당 허영 의원의 주장엔 “전세 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런 용어를 갖고 제도를 설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27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들을 공개했다. 요건은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나 ▲(주거지가)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고 있나 ▲서민 임차 주택에서 피해를 입었나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와 연관 있나 ▲피해자 다수 발생 우려가 있나 ▲보증금 상당액을 못 받을 우려가 있나 등 총 6가지다.

이같은 요건들이 모두 협소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원 장관은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거의 다 특별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면서도 “경기 화성 동탄과 구리 사건은 보증금 미반환의 성격이 강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용 대상을) 너무 폭넓게 잡으면 진짜 피해자들이 구제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분 선을 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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