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노조원 자녀의 고용 세습, 채용 갑질 등 불공정 채용을 바로잡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이어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을 정부의 노동 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2일 첫 회의를 열고 공정채용법의 제정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신할 공정채용법은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부정 행위를 지시하거나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부정 채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면접에서 부모 직업을 묻는 등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특위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채용 특권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공정채용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현행법은 채용 강요 등 금지되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제재 수준을 형벌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곧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여당이 노동개혁특위 1호 법안으로 공정채용법을 택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공정을 강조하고, 동시에 채용 시장에 나서는 2030세대의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또 공정채용법이 현실화될 경우 일부 거대 노조의 채용 세습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여권의 구상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는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이라며 “기득권 고용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부터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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