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부분 파업에 나서는 등 간호법으로 인한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의료대란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거부권 행사로 기울고 있는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며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어 재의요구권 행사 기준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엔 매우 조심스러운 기류였다. 간호법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잇따른 거부권 행사가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이날 연가 투쟁에 나서는 등 의료 현장의 파행이 현실화하면서 대통령실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상황까지 번진다면 정부 입장에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 기간 동안 여야가 중재안을 바탕으로 간협과 다시 협의해 거부권 행사와 동시에 새로운 간호법 입법을 예고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간호사가 일하는 영역을 기존 의료기관에 더해 ‘지역사회’로 확대한 데 있다. 의협은 “간호사가 헬스케어센터 등을 단독 개원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간협은 “의료법상 의사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확대해석은 억지”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통령실 “간호법 갈등에 국민 피해 우려… 거부권 대상 해당”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 가닥 “의료 현장과 조율”서 입장 변화, 의협 등 연가투쟁 돌입… 갈등 폭발 잇단 거부권 부담… 與, 새 법안 검토 ‘간호사 업무 범위’ 쟁점 조정이 핵심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신중한 입장이던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의사와 간호사 간 직역 갈등이 파업 등 집단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계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지난달 말 간호법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뒤에도 줄곧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끼며 “의료 현장과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이 3일과 11일 연가투쟁을 예고하고, 17일엔 연대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 여권 “거부권 행사하고 새 간호법 처리”
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이해관계가 엇갈려 직역(職域) 간 갈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법안이라 거부권 행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의료계 현장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하기엔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고 앞으로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방송법 등 야당 주도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 여당은 야당 및 대한간호협회(간협)와 추가로 논의를 거쳐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입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강행 처리된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신 여당이 야당과 협의해 새 법안을 내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정이 냈던 중재안을 바탕으로 야당, 간호협회와 다시 협의할 예정”이라며 “여야가 서로 타협해서 새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 핵심 쟁점은 ‘간호사 업무 범위’
의협과 간무협 등 13개 의료계 직역단체가 연합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각 다른 배경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간호법이 제1조에서 간호사가 일하는 영역을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규정한 탓에 “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 개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간호사가 의사 없이도 ‘헬스케어 센터’ 등을 열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의료계 소수 직역 단체들도 ‘지역사회’라는 단어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이나 응급구조 등 기존 자신들의 업무 영역이 간호사에게 침해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협은 “가짜 뉴스”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간호법상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단독 개원이나 타 직역 업무 침해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간무협은 “간호법은 고학력자가 간호조무사가 되는 것을 막는 차별적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돼 있다. 이에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간호조무사가 되는 걸 막는 ‘학력 상한’이 존재한다는 것이 간무협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간협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라 해도 별도의 교육 과정을 거친 경우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이 생기므로 차별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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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03:58:28
야당 주 특기가 이런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는것을 모르는 국민이 있을까? 단순히 국민 갈라치기가 목적일뿐.사회 혼란을 야기하려고,말도 안되는 법안만 계속 만들어내는거고, 남은 1년, 수백개 법안 또 만들거다. 국정 운영 방해하는것만 목적이고, 이재명 시간 벌어서, 끝까지 가는것도 목적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는 하등 관심도 없고.
2023-05-04 03:42:35
더불어 범죄당이 만든법은 오롯한 표쓸어 모이기 이기적 상거래로 보인다 간호사법은 신중한 검토와 토의를 거처서 완벽한 재입법이 필요한것이로다
2023-05-04 07:56:07
이게 말이야 방구야 ㅋㅋㅋㅋ 의사들이 불법파업에 본인들 돈벌고 싶어서 지역사회 돌봄 나몰라라하고 돈 많이 안 주니 안 하는거 국가 차원에서 그 업무만 하라하는데 그게 문제야? 또 밥그릇... 몸값... 문제 조무사는 미국도 조무사들 간호사 면허 취득하기 위해 간호대학 다시 다니고, 일반인들도 다른학과 4년 다 졸업하고 편입하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간호사와 같은 일과 같은 대우를 받으려면 간호대를 다시다녀야지 의사 같은 개원, 진료권 원치 않으니 p.a도 뭐도 안하겠단 건데 그냥 의사계 마음대로 하는 체계가 무너지는거 반대일뿐
대통령이 거부권부터 행사? “국민과 환자를 볼모로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 하는 단체들이 의료 대란을 위협하고 있다 "며 "현 의사협회를 비롯한 단체들의 파업은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업이 아니고 진료 등 자신들이 응당해야 할 의무를 피하고 있다. "라고 본다. 그리고 백찬기 간호협 홍보국장은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의사 집단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 "이라며 "하지만 부당한 공권력의 폭력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23-05-13 07:52:08
의사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조무사등 13개 단체를 동원하여 파업하는것의 댓가를 간호법거부권으로 상급을 주냐.5년 정부내내 거부권만 하다 끝나겠네.
2023-05-06 14:03:51
대통령님이 거짓뉴스를 믿으시고, 파업에 흔들리시면 이나라의 국민인 간호사들은 누가 지켜주고, 지역사회 환자들은 누가지키나요? 간호법때문에 파업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끼치는 피해는 간호사가 오롯이 받아내고있습니다. 제발 이런 노력들과 피해입은것들을 간호법으로 보상해주세요.
2023-05-06 11:11:46
간호법이 카스트 제도라고? 의룝법에 명시되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지도,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시,지도,감독하에 일한다라고 이게 카스트면 의료법을 바까라 간호법이아니라. 그리고 간호사가 채혈, X-ray 안찍겠다고 임상병리사 채혈하시고, 방사선 X-ray 찍으시라고 의료에서 필수 인력 간호사이다보니 개인 의원에서 간호사가 일다하고 간호조무사가 잡일 다하지 않나? 이거 안하려고 간호법 만드는 건데 무슨 직역 갈등이 심화? 에라이 의사가 깡패인 나라냐??
2023-05-06 10:12:56
"윤대통령 대선후보때 간호사들의 숙원인 간호법을 제정하도록 본인과 당이 같이 최선을 다하겠다 " 국민의힘 46명이 간호법 법안 발의 동참함 국민들과의 신의와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져버리는 대통령과 국힘을 어떻게 믿을수 있는가 간호법에 잘못 호도된 정치적 쇼 그만하고 진정한 내용을 파악하길 바란다.
2023-05-05 23:50:54
동아일보는 여당것입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기사를 쓰세요~~~ 언론플레이하지 맙시다~~~ 이건 기사제목부터 잘못ㅈ되었네요. 제목은 벌써 거부권 행사할거다로 들려요
2023-05-05 21:32:38
의사들 자기 기득권 유지하려고 의대 정원 늘리지도 않고 의사수 부족해서 전공의 0명인 진료과고도 있고 일부 진료과는 없어지기 직전인데 이런건 문제가 안돼나봐요 의사면허 취소되는 법이 통과되니 대놓고 법안 취소해달라고 단체행동 할 수 없으니 간호법이 부당하다하며 같이 통과된 면허취소법도 조용히 취소하려는 속셈....
2023-05-05 21:02:23
반대하면. 모든법안 폐기하면되겠네요. 간호법 거부권 안됩니다.
2023-05-05 16:31:21
의사가 반대하는 간호법은 통과되어야한다. 그들의 기득권 지키기다. 의대정원 확대도 반대하면서 지들 손아귀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기득권 회포지. 국민들을 위한 법에 거부권행사? 탄핵되어야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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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03:58:28
야당 주 특기가 이런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는것을 모르는 국민이 있을까? 단순히 국민 갈라치기가 목적일뿐.사회 혼란을 야기하려고,말도 안되는 법안만 계속 만들어내는거고, 남은 1년, 수백개 법안 또 만들거다. 국정 운영 방해하는것만 목적이고, 이재명 시간 벌어서, 끝까지 가는것도 목적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는 하등 관심도 없고.
2023-05-04 03:42:35
더불어 범죄당이 만든법은 오롯한 표쓸어 모이기 이기적 상거래로 보인다 간호사법은 신중한 검토와 토의를 거처서 완벽한 재입법이 필요한것이로다
2023-05-04 07:56:07
이게 말이야 방구야 ㅋㅋㅋㅋ 의사들이 불법파업에 본인들 돈벌고 싶어서 지역사회 돌봄 나몰라라하고 돈 많이 안 주니 안 하는거 국가 차원에서 그 업무만 하라하는데 그게 문제야? 또 밥그릇... 몸값... 문제 조무사는 미국도 조무사들 간호사 면허 취득하기 위해 간호대학 다시 다니고, 일반인들도 다른학과 4년 다 졸업하고 편입하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간호사와 같은 일과 같은 대우를 받으려면 간호대를 다시다녀야지 의사 같은 개원, 진료권 원치 않으니 p.a도 뭐도 안하겠단 건데 그냥 의사계 마음대로 하는 체계가 무너지는거 반대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