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최대 6개월 구속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의 구속 기한은 이달 7일까지였다. 만료 기한을 3일 앞두고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에게 총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그간 “검찰이 4월 25·27일 금품을 수수했다고 해놓곤 5월 3일로 말을 바꿨다”며 “검찰 주장이 번복되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보석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지난달 21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그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신 428억 원 가치인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을 나눠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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