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4일 간호법 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약속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간호협회 간담회에서 말한 공약이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윤 후보가 간호협회를 방문했을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정도로 답변한 것으로 안다”며 “인터넷 사이트에 공약처럼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으로 협회나 단체에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지위와 업무를 의사와 구별해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법이다. 이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간호사가 일하는 영역을 기존 의료기관에 더해 ‘지역사회’로 확대한 데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사가 헬스케어센터 등을 단독 개원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의료법상 의사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돼 있어 확대해석은 억지”라고 반박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우선 법안이 정부 부처로 넘어왔기 때문에 부처에서 의견을 정해야 할 것 같고, 의견 결정에 대해 법제처도 심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양곡관리법 관련해서도 여러 단체의 의견을 들었지만, 이번엔 관련된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잘 숙의해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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