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60억대 코인 거래 의혹’에 “주식매도 대금으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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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5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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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5일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 원어치 보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가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수차례 밝혀왔다”며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해 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그는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조선일보에서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기간 위믹스 코인의 개당 가격은 최저 4900원에서 최고 1만1000원 사이를 오갔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는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올해까지 세 차례 재산변동 신고를 했다. 건물·예금·채권 등을 합쳐 2021년 11억8100만 원, 2022년 12억6794만 원, 2023년 15억3378만 원이었다. 다만 가상화폐 보유는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없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가 가상화폐를 보유 재산으로 등록·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與 “자금 출처·행방 의문…납득할 만한 소명 필요”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남국 의원 60억 코인’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남국 의원 60억 코인’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뉴스1
여당은 김 의원을 향해 자세한 경위를 소명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제는 코인 거래 시기와 자금 출처 및 행방, 논란을 대하는 김 의원의 태도”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7인회’의 일원으로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의 수행실장과 선거대책위원회 온라인소통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김 의원은 유세 도중 눈물을 쏟는가 하면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수백 명에게 일대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며 대선에 올인한 모습을 보였다”며 “그런 그가 정작 뒤에서는 지지자를 외면한 채 열심히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이 코인을 전량 인출한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는 가상화폐 실명제(travel rule)가 시행되기 직전”이라며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뭐 하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코인을 전량 인출했는지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금의 출처와 행방 또한 의문투성이”라며 “최근 공개된 김 의원의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다.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키즈’라는 김 의원은 대선 패배 후 후유증으로 당과 지지자들이 상심하든 말든 방산 주식 재테크에 여념 없던 이재명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며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국회의원의 가상화폐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을 제안한다”며 김 의원을 비판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물론 가상화폐 투자나 보유는 불법이 아니다”면서도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 한 달 전에 당시 가격으로 60억 원대 코인을 전량 인출한 것은 수상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가상화폐 실명제를 피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주기를 바란다”며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투자가 정치인과 공직자의 재산 은닉 용도로 쓰이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을 외면한다면 여야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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