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투입된 계엄군들이 집회에 참여한 여고생과 여대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정부 차원의 조사 결과 공식 확인됐다.
8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1980년 5월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력 사건 51건을 조사 대상으로 정해 그중 2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51건은 지난 2018년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조사한 내용 17건, 광주시 보상심의자료에서 추려낸 26건, 자체 제보를 받은 8건을 합친 수다.
조사 결과 전체 피해자들 가운데 최소 2명은 여고생이었으며, 계엄군은 최소 2회 이상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수 피해자는 정신 질환을 앓아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했고, 이 중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27건 중 20건은 피해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한 사건이고, 나머지 7건은 당사자나 가족이 사망해 조사가 불가능한 사건이다.
계엄군 주도 성폭행은 은밀히 이뤄진 탓에 부대 이동 경로를 비롯해 개인별 이동 경로 파악, 내부 고발이 중요 단서로 꼽힌다. 조사위는 가해자로 지목된 계엄군 2명을 만나 조사를 벌였으나 이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또 일부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들의 실명까지 기억하는 등 증언이 구체적이지만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아직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5·18조사위 관계자는 소환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위가 수사할 수 있는 강제성이 없지 않으냐”며 “오랜 시간이 흐르고 범행이 은밀히 이뤄진 탓에 특정 가해자들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조사위는 피해 사실은 물론 성폭력 사건의 배경이 되는 시간대별 부대 동선을 재구성하고, 시위 진압 작전 과정에서 여성과 관련한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조사 중이다.
또 사건을 ▲시위 진압 작전에서 발생한 사건 ▲외곽 봉쇄 작전에서 발생한 사건 ▲연행·구금·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등 3개의 범주로 분류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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