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은 서울 광화문에 자리 잡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외교부와 국민의힘은 세 차례의 당정협의를 열고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편의성·접근성 △업무효율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소재지 상징성 등에서 재외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해 검토해왔다.
그 결과 편의성·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재외동포청 본청을 인천에 두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해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설치하기로 했다. 지원센터에서는 동포 대상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 동포들이 입국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점을 강조하며 재외동포청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반면 재외동포재단과 외교부 내에선 대사관과 정부서울청사가 서울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서울 선호도가 더 높았다.
재외동포청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재외동포기본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교부는 인천시, 행정안전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재외동포청의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돌입하고 재외동포청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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