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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익위 “‘코인 논란’ 김남국, 이해충돌 여부 검토중”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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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22:33
2023년 5월 8일 22시 33분
입력
2023-05-08 22:33
2023년 5월 8일 2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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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DB 2023.5.5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금융소득과 합쳐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 부과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1년 유예하자는 부분도 함께 포함됐다.
권익위는 김 의원이 당시 60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로 볼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상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공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날(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무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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