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주식 판 9억으로 코인 매입”… 구매이력은 공개 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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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코인’ 잇단 해명에도 남는 의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8일 ‘60억 코인’ 의혹과 관련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9억1000여만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코인 수익을 현금화해 대선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재차 강하게 부인했다. 당 안팎의 비판 여론 속에 수세에 몰린 김 의원이 뒤늦게 계좌 간 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를 공개하며 총력 방어에 나선 것.

하지만 김 의원이 이날 밝힌 대로 10억 원 가까이 되는 주식 판매금을 코인 초기 투자금으로 썼다면 2021∼2022년 사이 어떻게 예금이 9억 원 이상 늘어났는지 분명히 해명되지 않는 상황이라 실제 위믹스 매입 자금 출처 및 현금화 수준을 둘러싼 의혹이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① 위믹스 코인 구매 이력 공개 안 해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2021년 1월 13일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했으며 예수금 9억8574만 원을 초기 (코인) 투자금으로 사용했다”며 “타인 명의로 이체받거나 빌린 돈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1년(2020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에 반영됐던 9억4002만 원 상당의 주식을 2022년(2021년 12월 31일 기준)엔 전량 매도한 것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날 2021년 2월 9일 3억 원, 11일 2억 원, 12일 5억 원을 각각 은행과 가상화폐거래소로 송금한 내역까지만 보여주고, 실제 위믹스 코인을 구매한 이력은 공개하지 않았다. 송금한 돈과 별개로 코인을 불법 상속,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 임무영 변호사는 “코인을 불법적으로 받지 않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2016년 초창기 코인 투자 때부터 자금을 불려 왔다는 것을 세세하게 증명하는 것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가능성 등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아니고 변동성이 큰 제3의 코인에 전재산 대부분을 투자할 결심을 어떻게 했는지 소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② 2022년 예금 9억여 원 증가 배경 불분명

김 의원은 전날 밤 발표한 입장문을 그대로 인용해 “대선 전후 3개월 동안 전체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 원”이라며 대선 전후로 현금 인출 내역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불법 대선 자금은 없었다는 점에 방점을 둔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날 2021년 1억4769만 원이던 예금이 2022년 11억1581만 원으로 9억6812만 원 늘어난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2021년 판매한 LGD 주식 9억 원어치가 그대로 코인 투자에 쓰였다면 이와 별개로 9억 원 이상 예금이 늘어난 점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전날 관련 동아일보의 질의에 “이게(돈이)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다”며 돈이 여러 차례 오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날 “2022년 2월 중순경 다른 곳으로 가상화폐를 이체했고, 가상화폐가 계속 폭락을 거듭하자 더 보유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또다시 일부를 이체했다”고만 밝히고 거래소 간 거래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김 의원이 위믹스 관련 거래 내역이나 입출금 내역을 명확히 공개했다면 깔끔하게 정리됐을 텐데 입장문에 위믹스라는 단어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③ 현재 보유 9억 원어치 코인 종류 안 밝혀

김 의원은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 가치는 9억1000여만 원”이라고 공개했다. “이후 다른 가상화폐로 재투자해 여러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잔액을 공개하면서 보유 중인 코인명은 지웠다. 이를 두고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위믹스는 문제가 많았던 ‘김치코인’이라 더 비판을 받는 것”이라며 “아직 갖고 있는 코인도 투기성 종목이라 공개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 시행 직전에 위믹스를 전량 인출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내 대형 거래소들은 실명 계좌 인증은 법 시행 몇 년 전부터, 해외 거래소를 포함한 전자지갑 주소 등은 한두 달 전부터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었다”고 했다.

#김남국#주식#코인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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