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의 부적격 기준에 학교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전력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도덕성 기준은 강화했지만 그동안 당 일각에서 요구돼 온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등이 빠져 ‘현역 우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8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당규 제정안을 중앙위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합산(찬성 72.07%)을 거쳐 통과시켰다. 학교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을 비롯한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 가해 등에 대해선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이 적용된다.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검증위원회 및 최고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인정받더라도 10% 감산을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부정부패 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만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21대 총선 규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당 관계자는 “‘2021년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 등에 연루됐더라도 총선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출마가 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청년 후보자가 있는 지역구엔 청년 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했다. 특히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는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 공천을 받도록 했다. 기존 20%포인트보다 문턱을 낮춘 것. 다만 그동안 원외인사 등이 요구해 온 ‘하위권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의 공천 배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8월에나 본격적인 공천 룰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국 당협위원회에 대한 당무감사를 먼저 진행해 한 번 걸러낸 뒤 총선기획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