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자진 사퇴’ 태영호 징계수위 낮출 듯…김재원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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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10일 10시 47분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지거래허가제 개선방안 간담회’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8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보류, 심의를 오는 10일로 미뤘다. 2023.5.9. 뉴스1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지거래허가제 개선방안 간담회’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8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보류, 심의를 오는 10일로 미뤘다. 2023.5.9. 뉴스1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10일 ‘자진사퇴’ 결단을 내렸다. 당 지도부 역시 부담을 덜면서 애초 태 최고위원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 징계 수위도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저는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 한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태 최고위원의 경우 중징계까지 예상되지 않았다. 문제가 된 제주 4.3 사건 등 발언과 관련해 그가 북한 출신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하지만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공천’ 녹취 보도가 나오면서 태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다. 당 지도부는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판단했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당 논란의 중심으로 불러온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을 것이 유력했다.

이런 가운데 태 최고위원이 이날 자진사퇴 결정을 내리면서 징계 수위도 예상보다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형법에서 죄를 지은 후 자수한 사람은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진사퇴를 한 것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 사람에게는 정상참작 사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최종 결과는 회의를 해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태 최고위원이 자신사퇴 결심 전 지도부와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후 “여러 고심이 있었던 것 같다. 결단을 내린 것이라면 합당하게 맞춰나가야 한다”고 했다.

앞서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지난 8일 윤리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진사퇴가 양형 사유에 반영되겠나’라는 질문에 “그런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윤리위가 8일 회의에서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지 않고 윤 대통령 취임 1년인 이날로 미룬 것 역시 자진사퇴에 대한 마지막 기회를 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기존 예상된 당원권 정지 1년이보다는 경감돼 당원권 정지 6개월 등으로 낮아지면서 최소한 총선 출마 기회는 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제 관심사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결단이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까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태 최고위원의 이날 결심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은 완전히 외통수로 몰렸다”며 “태 최고위원은 녹취록이 터지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렇게 된 것이지만 김 최고위원은 전광훈 목사를 우리 당에 끌어들인 해악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윤리위 관계자는 “여기(태 최고위원이) 사퇴했으니, (김 최고위원은) 괘씸죄 이런건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 김 최고위원에 대한 사안이 더 무거웠다는 저직에는 “그렇다. 5·18, 4·3 유족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일 매듭짓지 못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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